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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일자리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률안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대안 형태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남인순의원과 진성준의원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제정법률안과 김민석의원백혜련의원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상담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내년에는 1천만 노인 시대가 열리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면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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