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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을 환영한다.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을 환영한다.

이번 수가인상은 OECD 국가의 분만수가에는 못 미치나 추후 현실적인 수가인상에 앞서 이루어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찬성한다.


동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 각종 인터뷰, 학회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줄기차게 1. 분만수가 개선 2.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3.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주장해 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중에 첫 번째인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을 이룰 수 있어 그동안 본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 의사회가 줄기차게 외쳐온 법안들 중 하나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20235월에 통과한 후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 "낮은 의료수가""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국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과 이미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에 비해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보상금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조속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본 의사회는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 이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 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하여야 한다.

 

 

 

20231027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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