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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치료로 수정토록 했다.

 

모든 의학 제품과 치료 과정은 표준화된 품질, 안정성, 효능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기본 지침인데 한방 약제는 이와 같은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 치료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의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수준이며 (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023. 11. 27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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