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특혜법인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의협,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 위협할 간호법안 강력 규탄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 파괴하는 악법으로 이미 거부권 행사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을 외면함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반대하고,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음에도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간호사 단체와는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다.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24. 6. 2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