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을 통한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 직무유기나 다름없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여전히 존재, 간호법안 철회 후 보건의료인 상생법안 마련 강력촉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위에 참석하여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입장을 180도 선회해 가며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로서,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있다.
간호법(안)으로 인해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거부되었던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 7. 2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