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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 무시한 채 위험성 없다고 주장... 전문의약품 다룰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 - 의협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재확인... 한의사들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종 울릴 수 있는 계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하였고, 현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하여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궤변에 불과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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