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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15일까지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올해 12월15일까지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복지부·진흥원, 가천대 길·양산부산대·동탄성심병원 선정 … 지역 의료자원 개선 등 검토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4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원격협진은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예산은 올해 2억6000만원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과제당 최대 5200만원)를 지원한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 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이다.

3개 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다. 이 곳에선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하게 된다.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0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도 검증하게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재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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