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수십 년 전부터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여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법 규정이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므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절차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와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23년 4월 6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