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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개설 … ‘소음성난청’ 진단 시작

이비인후과 개설 … ‘소음성난청’ 진단 시작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유휴병상 활용 10-11월경 ‘요양병원’ 오픈
최고 수준 재활전문센터 운영 … 코로나 이후 환자 증가세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된다. 사고는 내용이 뚜렷하지만 질병은 그렇지 않다. 질병은 직업과의 연관성 등을 두루 살펴 산재로 인정하게 되는데 ‘소음성난청’은 대표적 질병중 하나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병원장 성기원)이 이달부터 산재의료특화사업으로 ‘소음성난청’ 진단을 시작했다. 7월31일 이비인후과 개설을 계기로 강원권에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과 함께 신속한 재해조사 및 공정한 장해 진단에 나선 것이다. ‘소음성난청’ 진단은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낮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을 찾는다.

‘소음성난청’ 진단은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청력·뇌파 검사는 하루 4-5명 정도 가능하며, 대기 환자 등으로 인해 통상 한달 가량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10개월 이상 대기한다.

이에 태백병원은 이비인후과전문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청각학 전문분야인 청능사 등 전문인력과 각종 청력검사장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2019년 244건, 2020년 777건, 2021년 1218건, 2022년 1194건, 2023년 7월말 606건)만 하던 것에서 이달부터 진료부터 청력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장해진단을 하고 있다.

또 이비인후과 개설을 계기로 태백시의 다빈도 사망원인중 하나인 호흡계통 질환 사망에 대한 예방과 치료도 강화했다.

이 곳은 연령 표준화 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순환기 질환은 85명, 호흡기계통 질환은 49명으로 전국 표준보다 높다.

병원은 ‘소음성난청’ 재해 진단이 자리잡게 되면 ‘근골격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태백시 유일 종합병원 … 유휴병상 활용 ‘요양병원’ 개원

태백병원은 태백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8월 현재 12개 진료과목에 298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외래환자는 하루 500-700명 정도다. 이 곳엔 의사 16명(정원 20명), 행정직 24명(정원 25명), 간호사 144명(정원 152명), 약사 3명(정원 5명), 간호조무사 7명(정원 9명), 방사선사 등 29명(정원 33명), 공무직 43명(정원 4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육아·자기계발·요양 휴직 등은 제외된 인원이다.


그러나 인구가 줄고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진폐산재환자 감소 등으로 허가병상이 크게 줄었고, 이에 기능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TF가 꾸며졌고, 병원은 요양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성기원 원장은 “허가병상이 2017년 420병상에서 현재 298병상으로 줄어 유휴 병상을 활용해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산재보험시설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흔들림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태백병원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허가 기준을 갖췄으며, 1개병동 55병상(5인실 11개병실)을 10-11월 개원한다는 목표다. 이 곳은 산재환자와 지역주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케어, 장기입원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성질환자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태백시의 경우 고령자들의 ‘고향 애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병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EMR을 구축하고, 시설·장비도 모두 마친 상황. 소요 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개원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고 시설 갖춘 재활전문센터 

태백병원은 재활전문센터와 건강관리센터 등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전문센터는 강원 남부권 의료기관 가운데 최고의 공간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677㎡(205평) 공간에서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식 운동프로그램 대상은 관절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자, 수술 후 재활환자, 요통·관절염·오십견 등 만성질환자 등이다.

최신의 첨단 측정·평가 장비도 보유했다. 동적 기립 및 균형 훈련기, 탈부하 보행 보조훈련기, 등속성 상·하지 운동기, 슬관절용 CPM, 틸팅테이블, 수력 상·하지 운동기, 전동 기립 훈련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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