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위탁기관 ‘심평원 제외’
보건복지부 임혜성 과장, “복지부도 반대 … 의-정 합의”
“의무조항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 없어 … 데이터 축적 안돼”

이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지만 의료계가 ‘의무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내용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모습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내용은 ‘의무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참석해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도록 하여 의료계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고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 위탁기관이 되는 것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는 제3자 중계기관을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제는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갖춘 심평원이 대안으로 거론됐고,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이 관리하면 진료 자율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의료계가 반대했다.
중계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지만 하위법령에서도 의-정이 합의한 ‘심평원 제외’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공적 기관이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보험데이터가 중계기관에 축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통과됐다.
출처 : 재활뉴스 손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