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막는 걸림돌은?
우봉식 부회장, 제도·건보 측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
재활의료기관협회 15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우봉식 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15일 코엑스 3층 301호에서 열린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의 조기 복귀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고쳐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우봉식 부회장은 먼저 제도적 관점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재활전달체계가 안돼 있고, 인식도 낮아 급성기에서 전원할 때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환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회복기 재활을 전담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 간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회복기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 체계 항목에 ‘회복기 환자 회송률’ 항목을 신설하고,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시 모니터링 지표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이송률’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는 ‘재활전치주의(再活前置主義)’를 적용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군 확대도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뇌척수 신경계 질환이 압도적 다수였지만 현재는 정형계 질환이 전체 회복기 재활 환자의 50%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대상 환자군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정형외과 등 외과계 진료과목을 개설하려 할때 수술실을 갖추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도 ‘수술을 하지 않는 재활 의료기관’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다. 이에 수술실 관련 규정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만 갖추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간호간병제도는 재활지원인력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10명 이상이 됨으로 인해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가진 재활의료기관의 환자는 오히려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할 수 없는 역설도 발생된다. 이처럼 각 병실마다 재활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일반 병동 대비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낙상 발생률이 1.6배 이상 더 높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관점에서는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기간 내 환자에 대해 입원료 체감제를 유예(뇌척수 질환의 경우 최대 입원 후 6~9개월 까지)하고 있으나, 재활간호간병료는 급성기 병원과 동일한 체감제를 적용하는 문제 △실 생활속 회복기 재활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의 개선과 함께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질 가산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시키는 일본의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회복기 재활 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재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