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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전방위적 정치적회무 마비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전방위적 정치적회무 마비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대란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회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정치 기구로 변질되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회장을 28차례나 형사 고소하는 등, 단체 내 끊임없는 악의적 일탈/분열 행위와 회무 방해를 일삼아 온 김세헌 회원의 대행자로 전락하였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중윤위의 반복적 정치 개입과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업무 방해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중윤위와 결탁한 김세헌 회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의사회장에 대해 무려 28차례에 달하는 악의적인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회무를 방해해 왔다. 또한 회장 선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법원 판결로 모두 기각되었다. 그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최종 기각까지, 무려 5년간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반복 제기하며 집행부 및 대의원회의 정상적 회무 수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처럼 김세헌회원의 수많은 고소와 소송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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